영광군, 7월은 주민세(재산분) 신고·납부의 달
전남 영광군(군수 김준성)은 ‘7월 주민세(재산분) 납부의 달’을 맞아 기한 내 신고·납부를 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. 주민세(재산분)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직접 신고·납부하는 지방세이다. 신고·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공장, 숙박업소, 병원, 금융기관, 대형음식점, 목욕탕,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 연 면적이 330㎡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